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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영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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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4일(화) 21: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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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영천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직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0일 정례간담회 후 실시한 교육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본 법률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선출직 공직자의 주위를 환기시켜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동영상을 시청했다.
영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법률 이해를 위해 10월 중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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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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