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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례회 폐회… 조례·결산·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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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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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수) 12:50 139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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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 5분 발언 “노인일자리, 골목상권 상생 모델 전환” 촉구
최 의원 “‘청제비’의 가치 재조명·보존 위한 선제적 대책” 촉구
조 의원 “이·통장 무제한 연임제, 세대교체 가로막아” 절차 요구
배 의원 “ 응급실 부분 휴진, 시민 혈세·맹목적 지원 안 돼”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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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신문 | |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9월 1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안건 상정에 앞서 조상임 의원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지역 골목상권 간의 상생형 모델로 대전환’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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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신문 | |
조상임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공존하는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기존 식당 형태의 사업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노(老)-노(老) 케어 중심의 돌봄형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관 주도의 직영 매장을 늘리기보다는 구인난을 겪는 민간 소상공인이 어르신을 고용할 때 인건비 등을 매칭 지원하는 ‘채용 연계형’ 모델 확대를 주문했다. 셋째 시니어클럽 결산 공고, 투명한 식자재 입찰 절차 마련, 유관 단체 교류 등 사업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했다.
안건 의결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높은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최순례 의원은 ‘영천 청제 및 청제비’와 관련된 현안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제의 가치를 되살려 영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첫째 작년 채신공단 화재 당시 수질·퇴적토 정밀검사 결과와 함께 오염수의 청제 직접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영천시는 “사고 직후 농업 용수 사용 중단과 오염수 위탁 처리, 긴급 정화작업을 즉시 실시했다. 지속적인 검사 결과 수질이 사고 전 수준으로 개선되고 페놀류 미검출 및 퇴적토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염수가 청제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저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1500년 역사의 청제와 국보 청제비·청제중립비, ‘청제문부’ 등 문화유산이 집약된 ‘청제 일원’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기존 검토 부지 대신 ‘청제 일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식 전환해 박물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영천시는 “풍락지 일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국비 2억원을 건의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 정책이나 국비 지원이 마련될 경우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청제비의 국보 승격과 국가 사적 승격 후속 조치, 그리고 세계관개시설물유산(HIS)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영천시는 “지난 8월 25일 청제 제방 시추 및 지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청제의 역사·학술적 가치를 규명한 뒤 연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사적분과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사적 지정 이후 국내 유사 유산을 보유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등재 절차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조상임 의원이 ‘이·통장 임기 운영’에 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2015년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개정 당시 경과조치로 기존 재직자에게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해 연임 제한 규정마저 폐지되면서 장기 재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내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 영천시와 영주시만 연임 횟수 제한과 연임 시 주민총회 재신임 절차가 모두 부재한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임기 상한을 두되 2회 이상 공모 후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안동시의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천시는 “안동시의 ‘원칙적 임기 상한 및 후보자 부재 시 예외 인정’ 방식은 후임자 확보와 장기 재직 우려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인 만큼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규칙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개정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타 시·군 사례와 주민 및 이·통장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수예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의 부분 휴진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지속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가 2024년부터 3년간 시비만 53억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부분 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법인인 영남대학교의료원이 2025년 기준 419억원의 막대한 의료이익 흑자를 내고 727억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도 정작 지역 거점인 영천병원에는 이렇다 할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시의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배 의원은 일방적인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 책임에 기반한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만료된 양해각서(MOU) 재체결 시 △법인 본원의 대응투자 의무 명시 △전담의 확보율 및 응급환자 역내수용률 등 객관적 성과지표 연동 △목표 미달 시 지원 조정 조항 포함 △결산자료 및 이행실적의 의회 정기 보고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영천시 보건소장은 “응급실 일시 중단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방 중소도시의 구조적인 의료인력 구인난이 있으나 향후 재협약 시 본원 차원의 투자와 병원의 자구 노력, 실제 응급의료 기능 유지 여부 등의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금의 집행 내역과 운영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회 보고 사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병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기태 의장은 “회기 동안 예·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도출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제언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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