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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대로 라도…, 국민의 감정은?
2026년 10월 07일(수) 18:54 1401호 [영천시민신문]
 
판결은 해당 사건 담당 판사가 뼈를 깎는 고뇌 끝에 정해진 법의 잣대로 판사는 최후 방망이를 친다. 방망이의 판결이 가끔씩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를 벗어난 판결도 본다. 죄인의 죄값이 충족요건의 법리적 해석에 판결의 잣대가 적당했는지. 국민들은 그 판결의 죄값에 동의 하는 정서가 보이지 않을 때도 간혹 드물게 보일 때도 있다.
한때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사회적 불평등의 사법 불신을 비판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 도중 외친 발언으로 사회적 회자가 된 말이다. 당시 소액 절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거액 횡령범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사법 불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말이다. 지금도 이 말은 뇌물 공여 횡령 배임 등의 기업인들의 판결에서 간혹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회자되고 있다.
얼마 전 140만원을 훔친 50대 절도범에게 상습범이란 법리가 적용되어 징역 3년이 선고 되는가 하면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갔거나 팔아치운 통칭 산업 스파이에겐 140만원을 훔친 범죄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가 나왔다. 아마도 기술 유출건 피의자 대부분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란 점에서 형량이 낮은 이유가 아니었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나.
반도체 관련 범죄자는 이적행위 등으로 묶어 간첩죄로 처벌하는 중국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이며 또 미국은 징역 20년의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물론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의 법대로 이다. 이미 각국은 IT(인공지능) 전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수면 위에서 벌어진 것이다.
일전에 기자는 엿장수 아저씨 선관위 아저씨는 마음대로 라는 글을 지면에 올렸다. 3심 제도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보다 정확성, 만인에게 공정 평등성으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함인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무조건 자기의 처벌에 대한 형량이 ‘억울 하다’는 불만이다. 물론 범죄자들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엿장수 마음대로 선관위 마음대로란 말이 여기서 비유해서는 안되지…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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