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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양보와 소통 그리고 법적분쟁 예방
2012년 05월 14일(월) 13:02 [영천시민신문]
 
필자가 고향 영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지도 벌써 2년을 맞고 있다.
영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불혹의 중반이 되도록 줄곧 서울에서 생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2년 사이에 영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고서야 영천의 생활환경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형성이 서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친구사이이고 심지어 필자 또한 상대방과 학연, 지연 등으로 상호 얽혀 있는 사이임을 알게 되면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사건수임단계에서 승소 여부보다 상호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습관마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참으로 남감하다.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만 진실이고 상대방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당사간 분쟁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 있다. “끝까지 간다”, “대법원까지 가겠다” “유명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다” 등등….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반대증거를 제출 하는 등으로 인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비근한 예로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을 받지 않았거나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으로 변제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결국 판사는 사실관계에 맞는 증거를 통해 판단할 뿐이다. 세상사를 살다보면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이 심심찮게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법적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 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영수증이나 차용증,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다. 어려운 법률 지식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 한 일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이고 학연 지연 등의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금전거래를 하다가 끝내 평생친구 관계가 파탄 나고 주변 사람들끼리 파경으로 치닫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학연, 지연 등으로 상대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 보다 향후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급한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상호 신뢰와 소통이 충분히 전제되어야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저런 사연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이웃과 친구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에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마주보고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관계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천하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모이고 이익을 위해 기꺼이 떠난다”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작은 이익 따윈 접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최근 소통이라는 트렌드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양보와 소통, 한발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미덕이 발휘될 때만이 지역발전 또한 진일보 할 것이라 믿는다.

-이재경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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