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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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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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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07일(목) 17: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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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대규모 점포 3곳이 매월 두 번째와 네번째 일요일 의무 휴업한다.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오수동 소재 (주)이마트 영천점 1곳과 준대규모점포인 완산동 소재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영천점, 야사동 소재 (주)서원유통탑마트 영천점 2곳이다.
이들 점포는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하게 된다. 두 번째 일요일인 오는 6월 10일과 네 번째 일요일인 24일 각각 휴무에 들어간다.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다.
시 경제교통과 담당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시행한다.”면서 “해당 점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미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첫 의무휴무일인 오는 10일, 휴무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휴무일 지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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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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