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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 공장 불법건축물 2동 봐주기 행정 ‘의혹’
완전 철거 않고 가설건축물 등록
2012년 06월 12일(화) 10:54 [영천시민신문]
 

↑↑ 검은색 지붕 두 개동이 약 십년넘게 불법 건축물로 있다가 지난해 5월 16일 가설건축물로 등록됐다.
ⓒ 영천시민뉴스

화산면에 위치한 신성테크 공장에서 불법 건축물이 적발, 영천시에서 철거를 명령했으나 눈가림식 철거로 공장을 그대로 가동하고 행정은 철거 확인도 없이 철거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 통보해 건축행정이 ‘봐주기씩’ 비난을 받고 있다.
영천시 완산동 한 민원인은 지난 2010년 5월경 화산면 당곡리 한 공장 불법건축물을 신고했는데 영천시는 그동안 미적거리다 2011년 5월 철거조치 됐음을 문서로 통보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은 계속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또 다시 행정에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행정에선 2011년 10월 문서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했다.
이 문서에 대해 완산동 민원인은 “민원을 신고했는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통보 등)도 없었다. 올해도 확인하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행정에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만날 문서만 보내고 현장 확인은 뒷전이다. 이런 행정이 영천시 행정이니 공장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행정은 또 철거하는 사진을 찍어 친절하게 통보해 왔는데 철거는 무슨 철거인지, 천장 부분만 겉어 내고 사진을 찍어 철거한다고 해놓고 돌아서 천장을 씌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세 살 난 아이도 아는 것을 영천시 행정은 알고도 그런 식인지 모르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행정을 지적했다.
5월말 현장을 확인하러 화산면 당곡리 50-2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공장 현장 담당자는 불법건축물 방문을 금지했다.
“불법건축물 철거 조치를 이행했는지”, “철거 자리를 볼 수 있느냐”라는 취재차 물음에 담당자는 “철거를 모두 다했다. 현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 위험물 등이 있어 일반 사람들은 출입하기가 어렵다. 작업도중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수 도 있다” 등으로 횡설수설 하더니 “기자가 지금 협박하러 왔는지, 공장을 다니며 공갈 협박하러 다니느냐, 공장을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장을 나와 도로변에서 공장 불법건축물을 확인하니 아직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어 공장주의 부도덕함을 짐작케 했다. 이런 행위를 두고 영천시의 봐주기씩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영천시 민원과 담당부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행정적인 문서로 조치를 했다”면서 “불법건축물 철거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건축물은 지붕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지붕을 겉어 내면 철거로 볼 수 있다. 철거 후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는 다르지만 가설건축물도 모두 등록한다. 신성테크 공장 가설건축물도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테크 공장 가설건축물은 2011년 5월 16일 2개동(1-280㎡, 2-218㎡)으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됐다.
이 시점은 민원인이 신고한 2010년 5월과는 기간이 너무 떨어져 봐주기씩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공장 건축 현장을 보면 건폐율(일반적 40%)이 적어 이 공장처럼 2개 동을 떨어져 지은 뒤 사용하다 중간을 덮는 형태를 종종 답습,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일삼는 공장들이 있어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 불법건축물 내부.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 행정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했는데 지붕 벗기는 것을 철거로 인정했다.
ⓒ 영천시민뉴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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