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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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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로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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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3일(수) 09:3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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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의무화로 방역 강화
오는 7일부터 교육실시
경상북도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8월23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GPS단말기 장착 대상차량은 1800여대로,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하여 6월7일부터 지역별로 축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차량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이수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 신청을 하고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edu.com)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축산경영과>
영천 외국인 토지소유 도내 5번째 많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순
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2011. 12 ~ 2012. 5)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1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3498만6000㎡으로 도전체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1조9975억 원(공시지가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3001만㎡(2011년말)에 비해 298필, 497만6000㎡가 증가한 수치이며 그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로 전남,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이 외국인 토지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별로는 미국 2062만3000㎡(58.9%), 일본 591만㎡(16.9%), 유럽 492만1000㎡(14.1%), 중국 150만4000㎡(4.3%), 기타 363만6000㎡(10.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886만8000㎡(53.9%), 공장용 1399만5000㎡(4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5만9000㎡(3.6%), 상업용 86만1000㎡(2.5%), 레저용 3000㎡(0.01%) 순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 면적은 포항 남구 1254만1000㎡(35.8%), 구미 623만6000㎡(17.8%), 상주 247만7000㎡(7.1%), 안동 207만6000㎡(5.9%), 영천 167만㎡(4.8%)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을 살펴보면, 포항 남구 1조3151억 원, 구미 2629억 원, 상주 194억 원, 안동 318억 원 순이다.
<토지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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