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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이제는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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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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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3일(수) 09:3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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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던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영천시는 6월부터 조상의 이름만 입력하면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모든 땅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조상 땅 찾기 조회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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