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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배 선거법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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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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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7일(월) 11:3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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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초부터 구속된 10여명의 사람들에게는 50배 과태료가 적용 안된다.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 행동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 구속,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과태료 50배만 해도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다"고 입을 모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오전 대구 언론재단 사무소에서 대구 경북 기자들 선거보도 교육이 실시됐는데, 교육 강사로 나선 이준광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은 "선거법이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과태료와는 상관없다. 별개로 본다. 과태료는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야유회, 체육회, 등산 등과 경조사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축 부의금을 제공 받은자에 한한다"면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으나 과태료도 상한선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가액 1백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기부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자수시,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난 2월 2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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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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