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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GPS 없으면 벌금 500만원?
영천시 대상차량 300대, 수의사회 인권침해 주장
2012년 07월 16일(월) 14:01 [영천시민신문]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법률이 올해 2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축산업허가제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허가제 도입,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축전염예방법의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오는 8월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의무등록과 동시에 GPS(무선항법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축산농장, 도축/도계, 가축시장, 사료공장, 집유장, 가축분뇨처리장, 부화장 등을 말하며 출입차량의 범위는 수의사차량, 방역차량, 축협관계자차량, 예찰 및 채혈차량, 기계수리차량, 감독차량, 사료퇴비 등 운반차량, 가축이동차량, 축산물운반차량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2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관련 차량종사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차 교육(6시간)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방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GPS장착 대상차량은 경북전체 약1800여대로 이중 영천지역 대상차량은 300여대다.
한편 영천시 수의사회(회장 박병훈)는 “국가 축산발전을 위해 GPS장착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기존 축산농가 방문기록제도 보다 크게 진보적이지 못한데다 오히려 개인 사생활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크게 환영하지 않고 있다.
또 GPS단말기는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공급하며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급과 매월 통신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관계자 모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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