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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지문등록 실종아동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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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 시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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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7일(화) 16:1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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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아동납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가는 가운데 얼굴과 지문등록으로 실종아동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영천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7월2일부터 시행중인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어린이집(50개소), 유치원(24개소)등 방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홍보로 호응을 받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 등(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에 대하여 미리 기본정보 및 얼굴,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 복귀 도모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내방등록과 자가등록(안전Dream홈페이지 모바일를 통해 자가에서 등록)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파출소에 내방하여 지문정보 및 사진 추가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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