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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옆 마른잡목 방치… 불쏘시개 될라
담배꽁초 곳곳에 무단투기
금연표지판 아직도 준비중
2012년 08월 13일(월) 16:29 [영천시민신문]
 

↑↑ 조양각 동쪽 비탈면에는 마른 잡목이 수북이 쌓여 있다.
ⓒ 영천시민뉴스
유형문화재 옆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주위에는 마른 잡목더미가 방치돼 있어 화재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1984년 유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된 조양각에서 불과 2~3m 옆에 마련된 우측벤치 주위에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불을 붙이는 라이터 기름통도 발견됐다. 좌측의 영천문화원과 조양각 사이 경사면에는 가지치기를 한 후 나온 부산물이 나무 사이사이에 수북이 쌓여있다.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방치된 잡목에는 수분이 없고 바싹 말라있어 자칫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서쪽 벤치에는 담배꽁초가 널려있다
ⓒ 영천시민뉴스
올해 7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호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 종묘 등을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아직 영천시에는 문화재 주변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시민은 “조양각 주변의 잡목을 제거한 후 (부산물을) 방치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이곳에는) 아카시아 등 외래수종이 식재됐고 (나무에 의해) 하천 (조망)이 가렸다”며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청 공원녹지 담당부서에서는 조양각 주변 잡목제거와 관련해 “올해 봄에 너무 지저분해 가지치기를 한번 했다”면서 “(가치치기 한) 잡목을 치우려면 끝도 없다. 지금은 덤불이 우거져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금연 표지판설치와 관련 문화재 담당부서 관계자는 “표지판 제작안이 (정부에서) 내려와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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