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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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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서 담배 못 피운다
금호강 둔치 일대 낚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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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8일(화) 15: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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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서 담배 못 피운다
56곳 금연구역 지정
영천시 관내 문화재 56곳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국보인 거조암(청통면 신원리)을 비롯해 보물로 지정된 신흥사(금호읍 신월리)·백흥암(청통면 치일리)·선정사(임고면 선원리)·운부암(청통면 치일리)·청제비(도남동)·숭렬당(성내동)·향교(교촌동)·호연정(성내동)·한광사(신녕면 화성리)·임고서원(임고면 양항리)·은해사(청통면 치일리)·수도사(신녕면 치산리)·봉림사(화북면 자천리)와 중요민속자료인 매산고택(임고면 삼매리)·정용준가옥(임고원 선원리)·만취당(금호읍 오계리) 일원 등 총 56곳이다. 금연구역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단체는 의견서를 9월10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문화공보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재담당 관계자는 “의견이 없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금연구역은 문화재의 담장안쪽 경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강 둔치 일대 낚시 못한다
영천교~영화교 구간
국가하천인 금호강 영천보 일대에 대한 낚시가 전면 금지됐다.
금지구간은 금호강 영천2가동보가 있는 영천시 창구동~조교동(우안)까지다. 거리는 영천교를 기점으로 상류지역인 영화교 까지 1.65㎞이다.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을 공고했다. 금호강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천 내에서 친수활동에 급증함에 따라 시민안전과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수질오염 사전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서 야영이나 떡밥·어분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연중 금지된다. 다만 학술조사 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위반자는 하천법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재난치수과 하천담당 공무원은 “현재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금지구역에 대해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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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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