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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누가 유치할까… 농협 대구은행 2파전?
올 연말 계약기간 만료
자격요건 금융기관 4곳
2012년 09월 04일(화) 17:04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금고의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역금융권의 금고유치전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현재 영천시금고는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가 일반회계부문에서 5700억원, 대구은행이 특별회계부문을 맡아 89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과의 금고지정 계약기간이 올 연말 만료된다.
시는 지난 달 23일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영천시금고지정신청을 공고했다. 1995년 영천시군 통합이후 17년 동안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각각 독식해 왔다. 지금까지 일반경쟁(3년) 후 선정되면 1회에 한해 수의계약(3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참여자격(자본금 2500억원, 3년 연속 흑자경영)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농협은 지역에 농민의 수가 많다는 점이 강점이고 대구은행은 지방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시금고는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급 수납 지급, 유가증권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는 9월5일부터 2일간이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이자금리(15점), 주민이용 편리성(25점), 금고업무관리능력(20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10점)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고득점 1순위는 제1금고(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기금), 2순위는 제2금고(기타특별회계 기금)를 맡게 된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4년간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42억원이었다.”면서 “행안부 예규에 의해 이번부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고지정을 할 수 있다. 현재 영천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대구은행시청지점, 국민은행 영천지점, 기업은행 영천지점 4곳이다”고 말했다.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시금고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영천시청출장소(왼쪽)와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대구은행 시청지점(오른쪽) 모습. 이들 두 기관은 시청 본관 뒤편 시부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 한 후 시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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