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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법이 물러서 그렇지
법이 통하지 않은 부류가 판치는 세상사
인간교육이 미흡한 사회현상의 단면
2012년 09월 05일(수) 16:56 [영천시민신문]
 
아홉 번을 잘 살아온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을 때 고의성 여부를 논할 것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일과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이던 간에 세상살이 사람살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 불만자는 역사 속에서도 있어 왔다.
세상을 잘 살아왔어도 한 번의 범죄행위가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인간은 일정한 범주 내 그 국가에서 국민된 주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국가가 정한 법과 사회생활과 얽혀 있는 규칙과 규범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꼭 프로파일러(범죄심리행동분석요원)가 전문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에 의한 삶을 거부하는 개인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예외라고 가름한다면 14~16세에 해당하는 소년소녀들이다. 이들은 때로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전혀 죄의식이나 법의 냉엄함을 전혀 모르며 담당수사관들에게 웃으며 어리광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
최근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몰카)사람들이 늘어나고 급기야는 불법 유통망까지 생겼다. 개인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조직적인 불법 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은 현역 장교(소령), 공무원, 목사, 사진작가, 회사원 등에 이르고 대부분 이들은 몰카 찍는 것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했으며 죄의식을 몰랐다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람들이 규칙을 만드는 행위자이며 사람들이 규칙에 순응하는 동시에 또 규칙을 파괴하는 자이다란 말이 성립한다. 일탈이란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순응하지 않는 행위다.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묻지마 칼부림을 저지르는 삶을 포기한 범죄자들. 나는 아예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니까 법 너가 판단하여 죽일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말과 법이 통하지 않는 별개의 종이 판을 치는 더러운 세상을 보고 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화 이후 2108명이 발찌 부착명령을 받았고 착용유효가 지난 사람을 빼면 현재 1026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왜 한 동네에서 늘 보면서 살아가는 민생치안의 최첨병 경찰이 우리 동네 누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감시요원이 동네의 경찰아저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규정을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나.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죽였다. 물론 법에 의해 법대로 처벌하겠지만 동종의 전과 유무를 따지기 전에 한 가정을 파괴한 죄인에게 그토록 법은 천천히 진행되나 94년 지존파 사건 때 속전속결로 진행하여 6명 전원의 끝을 보며 사람들은 별 말이 없었다.
15억 명에 육박한 중국이 휘청거리지 않음은 죄수를 아주 엄하게 다스림에 첫째로 큰 효과를 누림이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집행대기자 수가 58명이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현재에서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큰 필요악이라며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회의 구성 요건을 순응하지 않는 일탈의 행동에 당근을 빼고 무거운 철퇴로 제재를 가하는 공식적인 제재의 무겁고 무서운 형벌체계만이 보약이 아닐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최근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노약자들이 마음을 놓고 사나. 이제는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언제 나의 가족과 또 나에게 길가는 또는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안된다는 절대 사실이 없다. 대부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 입에서 나오는 말, 법이 물러서 그렇지가 괜한 말이 아닌 것 같다.
심리학적 범죄 이론은 범죄성을 특정한 퍼스낼리티(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개성, 인격 등)유형과 크게 연관 시킨다. 성장과정에 부모들이 헤어졌거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방치된 가정의 환경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무서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인간교육이 미흡한 사회현상의 단면속에 정신 병리는 폭력을 좋아하는 쪽으로 성향은 깊어간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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