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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낚시 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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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못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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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3일(목) 10:5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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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낚시 금지(구간 창구동-조교동, 본지 732호 2면 보도)가 지난달 14일 영천시 공고로 발표됐으나 낚시인들은 여전히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지난 9일부터 현장에는 많은 낚시인들이 찾아와 낚시를 즐겼으며 일부는 낮 시간도 모자라 밤과 새벽에도 이곳에서 낚시를 계속 즐겼다.
낚시 금지에 대해 낚시인들은 “금지구역 말은 전혀 못 들었다. 낚시인들은 큰물이 지나간 뒤 9월에는 이곳에서 낚시를 즐긴다.”고 했다.
행정은 단속에 대해 “아직 입법 예고중이다. 나가서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금지 또는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처벌 못한다. 시의회 조례 상정 중이나 시의원중에서 ‘취미를 즐기는데 법의 기준을 가해야 하나’ 등의 신중을 기하는 의원이 있어 아직 통과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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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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