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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업 의혹투성이… 그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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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복구비 과다청구 ② 분양가 부풀리기·위장매매 ③ 지방세 추징 ④ 입주자 대표회의 장악 ⑤ 새마을금고 과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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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13일(목) 10:5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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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ㄱ’종합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망정동 ‘ㅊ’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업(본지 731호 2면, 732호 3면, 733호 2면 보도)에 관내‘ㅇ’새마을금고가 과다대출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ㅎ’신용협동조합까지 권역 외 대출을 한 정황까지 드러나 이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의혹의 불똥이 금융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ㄱ’종합개발과 관련해 분양가 부풀리기, 위장매매, 지방세 추징의혹, 회사직원의 입주자대표회의 장악의혹 등과 이번 금융권 과다대출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ㅇ’새마을금고는 ‘ㄱ’종합개발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할 시점인 지난해 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가계대출 지표가 되는 ‘KB부동산시세’정보와 이에 앞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우선 분양받은 이 아파트(49.1934㎡) 실거래가(3640만원)를 무시하고 ‘ㄱ’종합개발로부터 분양받은 물건에 실 금액 3500만원(채권최고금액 4550만원)의 담보대출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2860만원도 존재해 무리한 과다대출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임차인들로부터 과다대출에 대한 심한 민원까지 있었다는 증언이다. 실제로 102동에 거주했던 한 임차인은 “당시 과다한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치면 내 돈없이 해당아파트 한 채를 장만 할 수 있었다.”며 ‘ㅇ’새마을금고가 뒷일 생각하지 않고 내 집 장만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유혹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해 해당금고 한 임원은 일부 과다대출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업체와의 담합이나 특별한 유착관계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북익산의 ‘ㅎ’신용협동조합은 채무자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담보물건이 영천시에 있는데도 올해 5월 채권최고금액 3640만원의 대출을 승인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해 발표한 권역 외 대출금지사항을 정면 위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합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취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익산까지 와서 신원을 확인시키고 취재하라”며 권역 외 대출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조합원이 아니면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비조합원 대출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미리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출자금을 먼저 내도록 하고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등 통상적 편법까지 동원해 도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영천시 관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KB부동산시세’기준 60%가 적정수준이며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10%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금융권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상태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일부 예금·대출실적이 부진한 금고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소 무리해 대출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연설명을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이와 관련한 해당 마을금고는 중앙회 경북지역본부로부터 3일간 감사를 받고 이와 관련한 과다대출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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