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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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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정산(추가, 환급) 보험료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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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20일(목) 16:5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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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지사장 지병태)는 법안 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환급) 보험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적용은 보수 변경 월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수외 소득 (금융소득, 빌딩, 상가,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부과도 9월부터 시행(법안 개정, 2011년 12월)되고 있다.
영천지사는 또 지난 8일 둔치에서 열린 주민서비스박람회에 참가하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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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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