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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1심 선고
모두 집행유예 1~2년
2008년 03월 24일(월) 14:40 [영천시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역 인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난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담당 판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한 임모씨, 백모씨,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선고하고 김모씨 최모씨 정모씨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심문을 계속했다.
판사 선고는 임모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 원, 백모씨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70만원, 김모씨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백40만원, 안모씨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 원, 이모씨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5만원, 김모씨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백10만원, 양모씨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50만원, 허모씨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백81만원.
임씨를 제외한 이들은 먼저 구속된 정모씨 최모씨로부터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 돌리거나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날 1심이 선고됐다. 임씨는 이들과 달리 지난해 12월 중순경 둔치 레스토랑 앞 주차장 승용차안에서 시장 후보로 나선 김모씨로부터 5백만 원을 전달받았다가 사건이 시작된 올해 2월 12일에 돈을 돌려준 혐의다.
다음 열린 공판에는 김모씨와 최모씨, 정모씨, 이모씨가 나왔다.
여기에서 최모씨와 이모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정모씨는 상대 김모씨가 사무실에서 5백만 원을 줬다고 하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 증인과 증거자료 제출을 하기로 하고 공판 기일을 4월 1일로 연기했다.
김모씨와 정모씨는 김씨가 12월 5일 오전 정씨 사무실에서 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씨는 전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처음부터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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