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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영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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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각 종목별 1만원
시민회관 대관료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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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화) 09: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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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7일 물가위원회를 열고 체육시설물 이용요금과 영천시민회관 시설사용료를 각각 인상키로 의결했다. 체육시설요금은 스포츠센터(수영장) 개관이후 첫 인상이며 시민회관사용료는 10년 전 요금이다. 시는 경영수지 개선과 요금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조례개정)하게 된다.
◇체육시설 개관이후 첫 인상
종합스포츠센터는 종목별로 각 1만원씩 인상된다. 수영(월회원) 어른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지만 청소년·군인·경로대상자·어린이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아쿠아로빅(월회원) 5만5000원에서 6만5000원, 체력단련실·에어로빅·요가는 각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던 시민궁도장과 테니스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입장료를 신설했다. 개인기준 궁도장(평일2시간)과 테니스장(평일1면2시간)은 각각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경로대상자·어린이는 1000원이다. 또 체육시설 입장권을 신설해 각 2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2006년 준공된 종합스포츠센터(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요가)는 회원(1일 평균)수가 1800명에 이른다. 수입은 7억4700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15억4700만원이다. 연간 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개관당시 대비 전기요금은 25%, 도시가스요금 54% 인상됐다. 인건비도 매년 5%내외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체육시설사업소측은 “타 시군의 요금수준과 비교해 적정수준이다. 자체 경영진단과 수지분석을 통해 적정 이용요금을 산정했다.”며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2억1600만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돼 전체 적자폭이 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민회관 10년 만에 현실화
영천시민회관 시설이용료가 10년 만에 조정된다. 공연장의 경우 하루사용 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고 오전(6만원) 오후(8만원) 야간(10만원)사용 시에는 현재요금에서 각 2만원씩 오른다. 빔프로젝트는 1만원에서 3만원, 피아노와 영사기는 각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대시설인 마이크(1회 2만원)는 마이크(추가 1개당 5000원)와 무선마이크(1회 1만원)로 나누었고 조명기(1회 3만원)는 조명시설95만원), 무빙라이트(1회 3만원), 롱핀(1회 2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냉난방시설은 현행 6만원(1회)에서 냉방은 3만원(시간당), 난방은 4만원(시간당)으로 조정했다.
또 로비전시와 고무매트 사용료 각 5만원과 로비전시(냉난방) 이용료 1만5000원을 신설했다.
문화공보관광과 측은 “시민회관 시설사용료가 10년 동안 동결돼 있었다. 타 시군의 사용료를 감안하고 현재의 공연시설규모에 맞게 조정 세분화했다”며 “무빙라이트 롱핀 등 부대시설의 대부분은 전문 공연팀에서 주로 사용한다.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smtime@ch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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