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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업체에 1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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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추가 추징세액 예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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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화) 10: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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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ㅊ’임대아파트분양관련 의혹의 한 가운데 섰던 ‘ㄱ’종합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추가 추징세액 예정고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세정과는 10일 ‘ㄱ’종합개발에 해당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인한 추징 세 9억8000여만원(가산세 1억8000여만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예정고지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8월25일 ‘임대아파트 분양, 추징세법 제대로 적용 했나’ 제하의 본지보도(733호 2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ㄱ’종합개발은 2010년 12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ㅊ’임대아파트 628세대를 매수해 임대사업을 지속키로 하면서 지방세 100%를 감면받았었다. 그러나 ‘ㄱ’종합개발이 다음 해 곧바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영천시로 부터 매수당시 감면받은 지방세 중 50%만 추징을 받은 바 있다.
영천시는 본지보도 이후 관련법을 재해석하고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법적용 유사판례(조심2011지0370)를 적용해 50%가 아닌 당초 감면한 100%전액을 재 추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천시는 지난 5일 세무 관련부서 담당을 위원으로 한 관련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사적용 사례인 여수시와 전남도 세무회계 관련부서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종 이 같은 결론을 확정하고 10일 ‘ㄱ’종합개발에 추가 추징세액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ㄱ’종합개발은 이미 납부한 추징세액 2억7000만원을 합하면 모두 12억 5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추징 받게 된다. 또 ‘ㄱ’종합개발은 지방세 기본법 116조에 의거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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