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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감사원에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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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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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화) 10: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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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에 영천시가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모 의원은 지난달 17일 시의회 시정질문(서면질문)을 통해 망정동 청솔아파트 임차인권리보호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무주택임차인 등에) 우선 분양해야하는데 한국토지신탁과 영천시는 임차인을 외면했다”며 “정부가 조성한 주택기금으로 조성한 주택이 개인사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한국토지신탁을 감사원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강수 부시장은 서면답변에서 임차인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분양가격을) 시장원리에 의해 금액을 인상하여 매매한 것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행정에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행정에서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자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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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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