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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주철, 소송관련 현장검증
조만간 공판기일 잡힐 듯
2008년 03월 24일(월) 14:49 [영천시민신문]
 
창신․청솔 아파트 주민들의 인근 태광주철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의 현장 검증이 있었다(사진).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판사 및 관계자들은 오전 10시30분경 먼저 태광주철 공장을 둘러보고는 공장 관계자들에 설명을 들었다.
이어 창신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주민대표와 함께 인근 청솔아파트를 돌며 태광주철 주변을 시찰하고, 관리사무실 앞 도로변 양쪽에 주차해둔 피해차량들을 관찰했다.
현장에는 판사를 비롯해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 주민대표, 김영모 시의원, 조녹현 동부동장, 하기태 환경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ꡒ재판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 판사가 현장에 나온 것은 무척 이례적인 것이다ꡓ면서 ꡒ공장내부는 설비를 교체하느라 공정을 중단하고 모두 치운 흔적이 있었으나 판사가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안다. 주민들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도 각종 정신피해(치료 증명서), 물적 피해 등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길 바란다ꡓ고 했다.
주민들의 태광주철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첫 공판이 열리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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