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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2012년 10월 16일(화) 10:30 [영천시민신문]
 
7월1일부터 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이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고용보험 5500원 국민연금 4만5000원을, 사업주는 8000원, 4만5000원을 납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는 매월 고용보험 2750원, 국민연금 2만25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주는 4000원, 2만2500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 30만3000원, 사업주 31만8000원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더 짧고 급여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갖고 평소부터 적은 금액으로 장래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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