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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 노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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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의원, 이웅 회장 증언 후 예산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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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9일(월) 10:4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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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문제예산, 미결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거부당해 무산 위기에 놓였던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8일 문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발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이하 선정사협의회) 이웅(해남신문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보와 관련한 증언을 듣고, “여야 간사간 의논을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확보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언으로, 이는 9월19일 선정사협의회 임원들이 국회 문방위 위원들과 예결위 위원들 면담 과정에서 최재천 의원이 “문방위에서 200억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문방위 위원들의 기금 확보와 관련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어서 기금 확보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부장관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신문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며 기금 고갈로 인한 문제점,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취지 훼손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기금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문광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 회장의 증언을 듣고 김 의원은 최광식 문광부장관으로부터 “문방위에서 도와준다면 기금이 확보되지 않을까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기금 확보 문제와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문광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선별지원 방식을 일괄 배분방식으로 바꿔 결과적으로 우수한 지역신문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직원과 기자가 광고강매 등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시행령을 오직 사주만 적용하도록 완화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법 취지를 저버렸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 문광부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으로부터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 회장은 문광부가 기금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항상 문제예산이나 미결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기금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아울러 지원신문사 숫자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기금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 건강한 신문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문방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증언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연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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