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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한 부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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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을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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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1일(목) 11: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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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영아를 유기한 비련의 부부가 검거됐다.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19일 화남면 소재 시골 버스승강장에 생후 2주된 영아(여)를 유모차에 태워 유기한 부부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하게 되자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시골 버스승강장에 영아를 유기하고 부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통행차량 등에 대한 수사로 대구에 거주하는 부부를 검거하였으며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며 영아가 건강한 상태로 구조된 점을 참작하여 피의자들을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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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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