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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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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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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7일(수) 09:0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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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상공회의소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에 대한 홍보 및 가입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법적증거력이 보장되는 新 전자문서 유통서비스이다. 등기, 내용증명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보유하고, 우체국이 송·수신 사실을 보증하는 반면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우체국의 역할을 NIP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
공인전자주소(#메일)의 장점으로는 등기(약 2,000원)·내용증명(약 3,000원)사용 대비 비용절감 효과(‘#’메일은 건당 100원)가 크고, 송·수신·열람된 전자문서는 법적증거력이 보장된다. 또한 전자주소에 한글을 사용하여 기억하기 쉽고, 문서의 보안이 더욱 안전해지며, 불필요한 상업성 정보 및 스팸메일의 차단과 관리가 용이하다.
정부는 Paperless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경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2012년 9월 2일 시행)하고,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의뢰하여 공인전자주소(#메일) 유통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관련 부처 및 전국의 각 상공회의소들에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을 요청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29일(월) 윤상직 제1차관 및 한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0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민간기업 間 전자문서 유통촉진(안)’을 발표하였다.
공인전자주소(#메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법인·공공기관은 150,000원의 등록비가 필요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2만원이다. 개인의 경우는 1만원의 등록비가 필요하나 주소검색 동의 시에는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영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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