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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7월 1일 부터
2012년 11월 21일(수) 10:55 [영천시민신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3분의 1까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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