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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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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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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9일(목) 15:0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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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산지사(지사장 최상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유지비를 비롯해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의료비 등을 융자해 준다는 것이다. 융자조건은 년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자격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단 월평균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야 한다. 문의 053-819-2116,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을 검색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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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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