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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 소화기 의무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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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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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24일(월) 16:1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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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달 말일까지 투척용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2백만 원, 1차 적발 후 비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영천소방서 관할 투척용소화기 비치률은 전체 53개소 노유자시설중 9개소가 아직 비치하지 않아 기간내에 비치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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