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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4명 실형선고
징역 6~10월, 집유 1~2년
2008년 03월 31일(월) 14:08 [영천시민신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역인사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26일 오전11시30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모씨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백49만 원, 김 모씨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1백50만 원, 전 모씨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1백50만원, 송 모씨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백9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영천시장재선거 당시 낙선한 김 모 후보의 금품선거와 관련해 총22명이 구속됐으며 이중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1백4명.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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