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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신고, 실제 사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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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정편익 및 회원 권익보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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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2일(수) 17:1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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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국민의 행정 편익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행정사업 신고필증 없이 행정서사자격증, 대한행정사회등록증을 소지하고 이를 행정사업신고필증으로 혼동하는 경우 2013년 새로 발급되는 자격증교부가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업신고 및 실제 사업여부를 시청민원과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거나 영천시지회 사무소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협회는 행정사 영천시지회 사무소를, 영천시 장수로 141(화룡동) 소재에 두고 있으며 행정사 서동혁씨를 지회장으로 선임 했다고 밝혔다. 전화 054-334-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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