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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제설책임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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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법 27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작업하여야한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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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1일(월) 16:4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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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록적인 폭설로 시내 곳곳이 빙판길로 변한데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빙판은 녹지 않고 있다. 주요 도로변은 제설이 완료됐지만 건축물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빙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시민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자연재해법 27조에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천시는 눈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영천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순위, 범위, 시기, 방법, 도구비치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시 건설과에서는 “이면도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행정에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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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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