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8-04 18:07:0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면도로 제설책임 누구에게 있나
자연재해법 27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작업하여야한다' 규정
2013년 01월 21일(월) 16:45 [영천시민신문]
 
건축물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록적인 폭설로 시내 곳곳이 빙판길로 변한데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빙판은 녹지 않고 있다. 주요 도로변은 제설이 완료됐지만 건축물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빙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시민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자연재해법 27조에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천시는 눈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영천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순위, 범위, 시기, 방법, 도구비치관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시 건설과에서는 “이면도로는 건축물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행정에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병삼 영천시장, 공무원 공금 유용 관련 기자회견문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작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청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종달새]
[영천시 인사이동 (7월 16·28일자)]

최신뉴스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제2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개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영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완료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  
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  
영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실시  
한국주철관공업 직원 일동,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경북 친환경액비유통센터, 성금 200만원 기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