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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보상업무 외부위탁 왜?
위탁수수료 6억4400만
18일 보상설명회 개최
2013년 01월 22일(화) 11:01 [영천시민신문]
 
경마공원 예정부지 편입지주에 대한 보상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천시는 최근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촌공사영천지사와 경마공원 보상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진행될 보상관련 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1월 18일 금호읍사무소에서 편입지주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21일부터 물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면 보상계획공고 등을 거쳐 4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6월 초순경 보상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보상대상 토지소유자는 350여명에 670필지이다. 전체보상금액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업무 위탁에 따른 법정 수수료는 6억4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시가 직접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않는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 직접 보상업무를 추진해도 되는데 왜 타 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수료도 결국은 세금인데 왜 다른 기관에 세금이 빠져 나가도록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보상을 둘러싼 민원발생이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방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경마공원 추진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영천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면서 “경북도와 (영천시가) 소유권을 공동 이전한다. 시가 단독으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해야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있다. 영천시를 위해 (편입지주들이) 희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상과 관련해)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준공도 빨라진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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