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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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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공약으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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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31일(월) 15: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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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에 있어서 국민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선거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공약이란 선거 때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자기의 정책에 대하여 공적인 장소에서 유권자들에게 행하는 정치적 약속을 의미한다.
국민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선거라고 한다면 선거는 정당 간 또는 후보자간의 공약의 다양성이 나타날 때 제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일정한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공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선거공약을 제시한 의원이나 정당 스스로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선거 공약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선거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현실적이 구체화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공약일수록 그 실현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공약은 그만큼 실현성이 낮다고 하겠다.
둘째.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선거공약은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선거공약이 空約이 아니라 公約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선거공약은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선거공약은 끝남과 동시에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키라는 즉, <약속>이다.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은 그 동안의 공약이 구호에 그친 헛 공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인데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을 계기로 정치도 신뢰받는 영역이 되었으면 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언론․학계․시민 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뢰사회 구축 즉, 사회운동으로서의 선거문화 개선운동이기 때문이다. ꡒ바뀌지 않는 것은 퇴보다ꡓ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선거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거듭남으로써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작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네거티브선거 전략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라는 방향제시와 실천이 절실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나 지역주의 보다는, 네커티브 선거전략 보다는 정말로 지역주민의 애환과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입후보자의 인식과 의지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김영우 경북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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