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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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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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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4일(월) 13:0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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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영천시는 E-마트, TOP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명절에는 이런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과대포장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점검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선주 클린환경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심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문화 형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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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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