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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3명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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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3명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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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07일(월) 16:1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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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지역인사 3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최 모씨 징역1년6개월 추징금 4백50만원, 이 모씨 징역 1년 추징금 5백만 원, 김 모씨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전9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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