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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전관예우’란 잡귀
국가차원에서의 전관예우와 관행이라는 잡귀를 범 국가운동으로 시행해야
2013년 03월 18일(월) 15:49 [영천시민신문]
 
1960년대부터 국가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였고 1980년대 후반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 제도로 굳어졌고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와 1995년에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기본법 제정과 1999년도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되어 완전한 선진국형 복지의 옷을 입었다.
기타 근년에는 장애자 실업자 산업재해자 등등에 대한 보조의 조치들이 선진국답게 시행실시를 밟고 사회적 제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편에서 일일이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 주어 시원하게 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쌓여 있는 추세이다.
시련과 역경이 없는 민족이 없듯 8·15광복과 6·25 한국전쟁이 낳은 어려웠던 세월을 잘 버텨 왔기에 지금 한국인이 갖는 물질적 풍요속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인 주춧돌이 되었고 대소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쌓았다.
그렇게 어려웠던 근대 사회는 외적인 삶의 윤택한 조건은 이끌어 주었으나 급속한 물질적 풍요의 소화불량과 개인적 권리와 행복권의 영역이 비만해 지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변화되고 부정적 견해와 가치관의 혼란과 상실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와 극도의 개인주의를 양산하였다.
물질 만능주의는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일반론적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한 예로 중국 관광객이 자본주의의 옷을 걸치면서 백화점 등에서 명품이나 화장품 등을 싹슬이하는 것이다. 국가 사회의 범주 속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면 정신 문화의 인간 본연의 유전자는 물질 문화의 기에 눌려 심각한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과 괴리감을 양산한다.
공직에서 물러나면 부자가 되는 나라라면 건강하지 못한 후진국형 나라임을 안다. 전직 행정부서의 관료와 사법부에서 옷 벗은 고위법조인, 군에서 예편한 장성급, 공공기관의 임원급 등등 한 평생 현직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 모두가 재산이 어마어마한 수준급인데 퇴직 후 다시 재직시 안면을 두텁게 쌓아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나 로펌, 공·사기업체 사회이사 등에 재취업해 엄청난 부를 거머쥐며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부정한 바이러스를 퍼 나르는 행태의 주인공들이다.
전관예우란 잡귀를 숭상하는 사회 아니면 그 분은 몸값이 좀 크더라도 우리 회사에 모시고 오면 몸값 이상을 뽑을 수 있고 대소의 외풍도 그 분이라면 막을 수 있지 않겠나란 목적 때문에 전관예우와 관행이라는 잡귀가 머리를 마음껏 풀어 헤치고 다니는 이유가 아니겠나.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대책은 대부분 국민들의 무조건적 찬성과 합의론이다. 현재 4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액 150억원의 민간기업등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긴 받는데 95%이상 통과되는 추세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닐까. 결국 누이 좋고 매부좋은 거래인데 괜히 국민들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 등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까.
현재 4급 정도의 행정부서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앞날이 보이는 똑바른 공직자들이여 행여 당신께서 훗날 영의정(국무총리)이나 판서(장관)에 나도 꼭 한 번이란 꿈이 있다면 전관예우나 관행이라는 악귀를 무조건 쫓아 내어라. 그리고 아들의 병역문제는 째째하게 굴지 말고 무조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고 부인에게도 닥달하여라.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의 잡다한 일등을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런 후 당신이 국가돈으로 국외출장 갈때 절대로 당신의 부인을 공적업무로 가는데 따라 붙이겠다 애원해도 떼어 놓아라. 그리고 당신은 골프를 치더라도 제발 국가와 국민의 눈치 좀 보고 칠것도 당부하고 싶다. 국가사회도 큰 칼을 들어라. 국가차원에서의 전관예우와 관행이라는 잡귀를 범 국가운동으로 시행하면 뿌리채 뽑아 소각함이 무조건 가능하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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