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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준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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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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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5일(월) 15:5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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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범죄 신설항목과 처벌 강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신설되는 항목 4가지는 관공서 주취소란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광고물 무단부착 등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구걸행위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이 강화되는 항목 4가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벌금 상향)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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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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