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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설/명/회 6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평가단에 달렸다
2008년 04월 08일(화) 13:26 [영천시민신문]
 
도청이전이 3개월 지나면 결론 난다.
18년 동안(92년부터 도청 이전 활동)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오는 6월말 최종 결론이 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북부권(영주 안동 등) 서부권(상주 김천 등) 중부권(청송 의성 등) 동남부권(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 권역을 돌며,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안과 입지기준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월 31일 경주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남부권 설명회 내용을 지난번에 이어 계속 보도한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 입지기준안, 신청요강에 이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상세히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제19조(추진지원단) 1)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2)지원 단장 및 단원은 도지사가 경상북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다만 예정지가 선정될 때까지는 새경북기획단장이 지원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 평가단
제20조(평가단의 구성) 1)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2)평가단은 시장 군수와 지역 도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각1명씩 23명,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은 전문가 60인을 포함한 83인으로 구성한다. 3)평가단은 평가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에서 호선한다.
제21조(평가수행) 1)평가단은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 2)평가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3)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보고 및 발표) 1)평가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즉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위원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즉시 도민에게 발표하고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1)도지사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2)도의회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도청 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누설 금지
제24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 지원단의 단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도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빌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5조(비빌 누설자에 대한 조치) 위원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촉토록 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신도청 소재도시 건설 특별회계 등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신도청소재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도청 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1)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도청소재도시로 이전하는 경북도청 등의 청사, 부대시설 및 그 부지(청사의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는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당해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입금 및 예수금 4.차입금 5.기부금
2)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도청소재도시에 입지할 경상북도의 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비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제28조(지방채) 신도청소재도시 건설) 재원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살 수 있다.
제29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30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수당 등)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단 지원단 등에 소속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의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심의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예산확보 및 지원) 도지사는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따른 용역비, 수당, 임차비, 등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 보조인력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단 및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영천시민뉴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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