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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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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금속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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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22일(월) 16:5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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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문제의 한가운데 섰던 망정동의 S금속(본지 보도)이 영천시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영천시의 요청으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S금속을 상대로 Thc(총탄화수소)를 측정한 결과 94.35ppm으로 법정기준치(40ppm)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9일자로 S금속에 6개월 이내로 설비개선을 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S금속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시의회 김형락 의원은 망정동의 한 주민과 S금속을 방문해 악취 민원에 대한 S금속의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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