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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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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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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0일(월) 17:1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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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지원 수준이 확대)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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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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