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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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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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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14일(월) 16:2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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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는 정모, 최모, 서모, 최모, 이모씨 등 5명이 법정에 나왔다.
판사 선고는 정모 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각 3천6백여만 원, 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2백여만원.
최모 이모씨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백50만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방청한 일반 시민들과 가족들은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모 최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예상됐으나 3명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해 선거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 인사들에 대해서 김모, 정모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1심 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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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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