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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명의도용 하고 민원인 정보유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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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는 괜찮을까… 유출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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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3일(월) 17:4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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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망한 사람이 컴퓨터게임업체의 회원으로 등록해 버젓이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가족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관공서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민원관련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줄줄 새 나가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망자가 게임머니 판매
회사원 박 모 씨는 이달 초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확정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고인이 된 아버지가 모 게임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 1100만원에 대한 세금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게임회사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시 아버지는 고인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피해자 명의도용 확인서를 작성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애를 먹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중국에 IP주소를 두고 거래하는 경우라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하다. 개인의 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민원정보 당사자 알아
지난달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민원인이 심각한 권리침해를 당했다. 이 민원인은 당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청구정보의 사유를 설명해야 했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원하지도 않은 해명을 들어야만 했다.
해당 공무원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고의로 민원인의 신상을 알렸던 관련 법규의 지식이 부족해 실수로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을 했지만 좁은 지역사회의 구조상 이를 곧이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이 재발방지를 약속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1년여 전 다른 부서에서도 이 같은 경험을 한적 있기에 “공무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기본소양이 부족한 것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인증절차를 제도적으로 더 세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관공서뿐만 아니라 회사 등에서도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가장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칠원 기자·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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