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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불법채취 단속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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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사용 싹쓸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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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2일(월) 14:0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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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한 다슬기 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호천변을 일대 다슬기 싹쓸이 채취 예방과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6일 자호천 지류인 곰들덤 상류지역 물가에서 60대 여성 등 7명이 도구(그물)를 이용해 다슬기(일명 고디)를 채취하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과 경찰에 적발됐다. 시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과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불법어구와 잡은 다슬기를 몰수했다. 추후 도구를 이용한 불법어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귀가 조치했다.
휴가철을 맞아 하천변 곳곳에서 이뤄지는 불법어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10일 자호천변 일대에 다슬기 110만 마리를 방류하자 마자 어구를 이용한 싹쓸이 채취가 적발됐기 때문. 적발지점이 다슬기 방류지점은 아니지만 행락객이 많이 몰리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슬기는 ㎏당 1만5000원에 판매돼 싹쓸이 채취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시는 일단 다슬기 방류지역 2곳에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신고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채취에 대한 행정지도요령과 단속강화계획을 고지했다.
주민들은 “맨손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갈고리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강바닥을 마구 긁으면서 잡고 있다. 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자호천 일대에 다슬기를 방류했는데 불법 채취꾼들 좋은 일만 시킨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임대식 가축방역담당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다슬기 방류지역에서 도구를 사용해 채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어구류는 몰수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내수면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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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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