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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
2013년 07월 22일(월) 14:14 [영천시민신문]
 

↑↑ 좌로부터 지송식 본사사장, 최복이, 신영자, 김훈찬 경찰서장, 이도린 김재순 씨.
ⓒ 영천시민뉴스
운전자들도 준법을 준수하고 무사고 운전하면 1년에 한 번씩 마일리지가 쌓여 면허정지 처분시 마일리지가 적용,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영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관 교통관계자 대표 등이 참석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식을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천경찰서 김훈찬 서장, 올레TV영천방송 신영자 대표, 시민신문 지송식 대표, 영천교통 최복이 대표, 천마관광 이도린 전무, 모범운전자회 김재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통관리계 김경석 담당은 “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서약서에 착한운전을 서약하고 준법을 지키며 무사고, 무위반시 1년에 10점의 특혜 점수가 부여된다”면서 “부여된 특혜 점수는 정지처분 등 불이익시 공제 처리가 되므로 정지처분을 면할 수 도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 대표들부터 서약서에 서명하고 마일리지제에 홍보와 동참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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