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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무전감방 유전병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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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악용하는 범법자 많아
볼썽사나운 법정모습 이제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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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22일(월) 17: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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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가나 유행어는 시간이 흐르면 세월의 무거움에 눌려 추억의 보자기에 쌓여 명맥만 유지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엔 유행어도 가진자와 머리 좋은 사람들에 따라 싱싱하게 진화했다.
자연법에 따른 인간 불평등의 원칙이 있다면 그 기원은 무엇이며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루소(프랑스 사상가 1712~1778)는 평소 인간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는 인간 앞에 발생하는 불평등에는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데 그의 요점은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봤다.
루소의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은 사유재산의 불평등에서 뿌리가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자연적 경향에 대입하면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위배되는 것으로 보며 그것이 결국엔 사회가 만든 불평등 즉 막차의 원인으로 합리화했다. 루소의 결론은 인간의 불평등은 자연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는 쪽으로 갔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유행어가 좀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 혼령이 머리를 풀고 법원가 정치가 재벌가 주위에서 머뭇하더니 그 유행어는 진화하여 무전감방 유전병원으로 진화하였다.
법과 보험의 규약속엔 철벽의 무정함과 좁지만 유정함의 따뜻한 공간도 있다. 양자 모두 사회질서를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인간에게 사실적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죄질의 경중에 따라 잣대를 규정대로 적용하지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며 죄형인(罪刑人)이라 해도 신체상이나 기타 불가분의 예외 규정으로 수행생활이 어려운 수감자에게 부여하는 ‘형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 이 좋은 법을 최대한 잘 이용하여 병원에서 호화판으로 형을 즐기는 유전병원(宥錢病院)자들이 연간 300여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형집행정지에 헛점이 있어 미국에는 주마다 약간씩 틀리긴하나 사실상 이 규정이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여 가진자들의 범법자들이 잘 이용해 먹고 있다.
이미 그 추악스러움이 밝혀진 재벌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의 청부살인건이다. 자신의 판사 사위가 사촌 여동생과의 부적절함이 있다는 오해끝에 거액을 주어 처참하게 살인을 지시했고 대법은 윤씨에게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윤씨는 감방대신 하루 수백만원이 드는 초호화 병실에서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사회가 또 한번 사회적 대중적 공감의 질투와 증오의 화살을 담당의사와 사법부에 겨냥했다.
죄형법정주의란 형법상의 원칙도 있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원칙도 학문상 존재할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에 동의 하는 것일까. 빈자의 그늘이 얇은 것이 자본주의의 산물이나 원칙으로 볼 수 있을까. 꼭 그렇다면 언제까지 갈까. 무전감방 유전병원의 대중적 증오의 유행어가 반드시 사라지는 시기가….
재벌이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위법행위로 법정을 들어설 때 보면 휠체어에 누워 링거를 꽂고 마스크를 하고 볼썽 사나운 품위없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들은 형이 확정되면 모두 ‘형집행정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즐기려는 유전병원의 주인공들이다. 그럭저럭 세월이 가면 정권이 바뀌고 부처님 예수님 오신날, 삼일절, 광복절 특사 때 대목특수도 엿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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