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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지역인사 2명, 심리 열려
선거법위반 지역인사 2명, 심리 열려
2008년 04월 22일(화) 14:26 [영천시민신문]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 인사들에 대한 심리가 지난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김모 정모씨가 나왔으나 증거물 확인 문제로 판결이 25일로 연기됐다.
증거물은 김모씨가 선거운동 명목으로 5백만원을 줬다고 하나 정모씨는 받지 않았다고 해 당시 정모씨 사무실에 있던 CCTV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CCTV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 22일경 분석 결과가 도착한다고 정모씨 담당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25일 증거를 보고 선고키로 했다.
한편 김모씨와 정모씨는 지난해 시장 재선거시 당시 후보인 김모씨가 (지난해)12월 5일 정모씨 사무실로 찾아가 선거운동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정모씨는 받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어 그동안 관련된 증거물, 증인 등의 채택이 있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지역 인사 중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심 선고가 모두 마쳤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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