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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재현되나… 행정·협회 불협화음
2013년 08월 07일(수) 10:50 [영천시민신문]
 
지난 5월 불법현수막이 난무해 포화상태에 이르자 옥외광고물영천시지부가 게릴라현수막퇴치 긴급 자정결의를 선언하고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시청에서 때를 같이해 협회와 공동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한 때 불법현수막이 자치를 감추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시와 협회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불법현수막 근절이라는 본래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 행정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1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 영천시민뉴스

◆ 협회가 자정결의 한 까닭은
영천시 옥외광고물협회에는 모두 22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3~4개의 미 가입 업체도 존재한다. 여기다가 인근 대구업체까지 관내에 들어온다. 협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들 모든 업체들이 사실상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 영업을 해왔었다. 평상시대로라면 업자들은 걸고 행정은 철거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넘치는 현수막 물량에 턱없이 부족한 게시대 때문에 시청에서도 아량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지역아파트 분양광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5월초 망정동의 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특정업자가 1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동시에 시내전역에 도배 했다(본지 718호). 거기다가 이 업자는 또 지난 5월 중순 경부고속도로 인근 아파트건설사로부터도 수백여 장을 계약해 도시 전체를 다시불법현수막으로 덮었다. 그 금액도 수 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주요관문은 물론 서문오거리 핵심건물에까지 대형불법현수막을 내다걸고 성업했다. 현수막 가격도 파격적인데다 인쇄도 영천이 아닌 외지에서 대량생산해 들어왔다. 사실상 협회의 밥그릇이 깨진 것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협회는 급기야 지난 5월2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과거행위에 대하여는 반성키로 하고 불법현수막은 일체 취급하지 않을 것을 자정결의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부족한 게시대 추가설치, 불법 게시자 과태료행정조치 등을 시에 요청키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질서정착에 기여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며 이 같은 불법현수막 퇴치를 선포한 것이다.

◆ 행정기관·협회 의견 달라
처음 협회의 자정결의를 시는 크게 환영했다. 모처럼 어렵게 불법현수막퇴치기회를 잡은 시는 게시대 추가설치, 공공게시물 게시기간단축, 불법 게시자 과태료 행정조치 등 협회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하고 협회와 공동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영천을 위해 자정결의 한 달을 넘겼다. 곧 불법현수막이 자취를 감출 듯 기세가 등등했다.
그러나 처음 굳은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에 흠집을 내기 시작한 것은 행정이 먼저다. 시는 7월말까지 자신 있게 추가 설치키로 약속한 게시대는 시한을 넘겨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무더위로 철거에 지친 협회는 더 이상 불법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불법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과태료처분을 요구했으나 시는 여전히 느긋했다. 8월2일 현재 단 한건의 과태료처분도 내지 않아 협회의 불신을 자초했다.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가 시행한 것은 공공게시물 게시기간 단축 이외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으로 세로형 게시대 서너 개를 만들어 시범운영하는 것은 호주머니사정이 급한 처지에 놓인 협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반면 협회도 욕심이 과했다는 지적이다. 시작한지 채 두 달도 못 넘기고 “무료철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시에 안동과 경주시처럼 철거위탁계약과 철거경비 지원을 운운하고 나섰다. 시는 이건에 대해서는 아예 시큰둥한 반응이다. 협회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협회와는 별개로 공익요원 한명과 공무원이 직접 불법현수막 철거에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시에 대하여 더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내 완산동 시장삼거리 공중전화 부스에 시가 ‘냉방기사용안내 현수막’을, 시장 쪽 둔치 입구에는 ‘에너지절약 현수막’ 등 오히려 시가 더 앞장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시가 그렇게 느긋한 이유에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로 쌍방 간 평행선을 긋고 있다.

◆ 불법현수막퇴치 물 건너가나
이처럼 협회와 시가 서로 다른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사이 시내 요소요소에는 또다시 불법현수막이 크게 늘고 있다. 망정동 휴먼시아 주변가로수, 국민은행 맞은편 전화 부스, 영대병원 주변 등 수 십 곳에 불법현수박이 나붙어 있다. 특히 영천여고 앞 한 가구업소는 입구에 설치된 게시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난무하게 10여장이나 붙어있어 눈이 현란할 정도다. 바로 강력한 과태료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로 한걸음씩 물러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시는 추가 게시대 설치와 불법 게시자 과태료처분의 당초약속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협회도 조급히 서두를 것 없다. 철거위탁계약이나 비용문제는 행정의 업무관행과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모처럼 잡은 불법현수막퇴치 기회를 사소한 말장난으로 물거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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