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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인사 판결, 30일로 연기
선거법 위반인사 판결, 30일로 연기
2008년 04월 28일(월) 16:49 [영천시민신문]
 
선거법위반 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또 미루어 졌다.
지난 2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인사 김모, 정모씨에 대한 변론이 다음으로 연기됐다. 법정에는 김모 정모씨가 나왔다.
이날 판사는 "증거물인 CCTV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증거물을 보고 변론을 해야 하는데, 증거물이 도착치 않아 다음으로 연기한다"면서 "증거물을 보고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보고 선고키로 하자"고 30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또 정씨 변호인은 "김씨에 대한 추가 심문이 있어 심문을 요청한다"고 하자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키로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을 종결 한 다음 1심 선고는 5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씨와 정씨의 가족 친지 들이 많이 참석했으나 변론 종결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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